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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불곰169
늘씬한불곰16923.02.24

합류도로에 깜빡이없이 진입후 사고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가는 차선에서 깜빡이없이 진입하는 차와 사고났습니다 신호등 정지 후 출발하는데 옆차선에서 제 차선으로 합류하는데 차선을 밟고들어오며 사고났습니다 제가 어느정도의 과실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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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합류 구간에서 합류 차와 본선 차의 기본 과실 비율은 본선 차 40 : 60 합류 차입니다.

    이 때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입한 상대 차량의 과실이 10% 가산 되어 30 : 70의 과실이 되나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급 차선 변경을 한 것인지,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인지 등에 따라 최종 과실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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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류 도로에 방향지시등 없이 합류한 경우 보통 2:8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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