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국세처에서 지정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2008.07.0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
적으로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느느 소득공제용을, 사업자에게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비자가 발급 요청을 하지 ㅇ낳아도 2012.02.02.
이후부터 현금영수증 국세청 지종코드인 010-000-1234 로 발행하여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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