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중 교통사고 시 합의금 액수가 궁금합니다
새벽늦은시간이라 상대측 번호만 받고 귀가하였고
다음날 상대측에서 대인접수를 해주었습니다
대인접수 다음날 몸이 안좋아 정형외과와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한의원에 5일 입원후
현재 퇴원 후 통원치료 4주 우선 진단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인경우 보험사와 합의시 제가 제시할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나요 ?
(병명은 경추,어깨,요추 등 염좌 및 긴장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입원할 당시 주말이 껴있었는데 합의금 측정시 휴업손해금에 주말도 포함이 되나요?
또 저같은 경우는 합의금을 최대 얼마까지 제시할 수 있나요? 대략 금액좀 알려주세요
보험사와 통화시 제가 논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병명이 척추 염좌인 경우 상해 급수 12급이며 위자료 15만원에 해당하며 입원 기간(주말도 보상)에 대해
휴업 손해가 보상되며 그 휴업 손해는 1일 휴업으로 인한 소득의 85%가 보상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득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이 금액은 달라지게 되며 통원 치료 시에는 1일 8천원이 보상됩니다.
이 금액에 향후 치료비가 더해져 최종 합의금이 되며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인경우 보험사와 합의시 제가 제시할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나요 ?
: 교통사고시 합의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통원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입원할 당시 주말이 껴있었는데 합의금 측정시 휴업손해금에 주말도 포함이 되나요?: 이는 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 급여체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급여생활자로 급여의 감소분이 없다면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라면 휴일도 인정이 됩니다.
또 저같은 경우는 합의금을 최대 얼마까지 제시할 수 있나요? 대략 금액좀 알려주세요
: 합의금은 상해정도, 과실,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하면 항목별로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왜 그렇게 산정했는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