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중 교통사고 시 합의금 액수가 궁금합니다
새벽늦은시간이라 상대측 번호만 받고 귀가하였고
다음날 상대측에서 대인접수를 해주었습니다
대인접수 다음날 몸이 안좋아 정형외과와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한의원에 5일 입원후
현재 퇴원 후 통원치료 4주 우선 진단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인경우 보험사와 합의시 제가 제시할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나요 ?
(병명은 경추,어깨,요추 등 염좌 및 긴장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입원할 당시 주말이 껴있었는데 합의금 측정시 휴업손해금에 주말도 포함이 되나요?
또 저같은 경우는 합의금을 최대 얼마까지 제시할 수 있나요? 대략 금액좀 알려주세요
보험사와 통화시 제가 논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병명이 척추 염좌인 경우 상해 급수 12급이며 위자료 15만원에 해당하며 입원 기간(주말도 보상)에 대해
휴업 손해가 보상되며 그 휴업 손해는 1일 휴업으로 인한 소득의 85%가 보상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득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이 금액은 달라지게 되며 통원 치료 시에는 1일 8천원이 보상됩니다.
이 금액에 향후 치료비가 더해져 최종 합의금이 되며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인경우 보험사와 합의시 제가 제시할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나요 ?
: 교통사고시 합의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통원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입원할 당시 주말이 껴있었는데 합의금 측정시 휴업손해금에 주말도 포함이 되나요?: 이는 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 급여체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급여생활자로 급여의 감소분이 없다면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라면 휴일도 인정이 됩니다.
또 저같은 경우는 합의금을 최대 얼마까지 제시할 수 있나요? 대략 금액좀 알려주세요
: 합의금은 상해정도, 과실,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하면 항목별로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왜 그렇게 산정했는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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