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중 교통사고시 합의금 측정방법
보행중에 지나가던 차에 치여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새벽늦은시간이라 상대측 번호만 받고 귀가하였고
다음날 상대측에서 대인접수를 해주었습니다
대인접수 다음날 몸이 안좋아 정형외과와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한의원에 5일 입원후
현재 통원치료 권고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인경우 보험사와 합의시 제가 제시할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나요 ?
(병명은 경추,어깨,요추 등 염좌 및 긴장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입원할 당시 주말이 껴있었는데 합의금 측정시 휴업손해금에 주말도 포함이 되나요?
또 저같은 경우는 합의금을 최대 얼마까지 제시할 수 있나요?
보험사와 통화시 제가 논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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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치료비 상당의 범위의 손해배상 범위 및 휴업손해비용에 대해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른 범위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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