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술판매적발 (음식점) 처벌 수위 및 감형 및 사전준비사항
안녕하세요. 엄마가게, 단골이라고 생각했던 20대 애들이 알고보니 미성년자라 하여 신고당하였습니다.
이전까지 한번도 신고 당한적이 없고 처음이라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로 인해 상담 받고 싶습니다.
12월 19일 동네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경찰청 조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날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경찰서 조사에서 말했던 내용으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시나 ..
사건 당일은 너무 바빠 그 전에 방문했던 애들이라 민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적었으며 .. 애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 죄송하다 등등 두서 없이 작성하셨답니다 (민증검사 이전에 했다는 내용은 기술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경찰서에서 본인들 퇴근 시간이라고 말하니.. 재촉하진 않았지만 빨리 쓰고 가야 될 것 같아 많이 적지는 않았지만 맘이 급해 자세한 기술을 못했다고 하셨어요
이 일에 대해 어머니한테 자세히 들어본 바를 정리하여 덧붙이면 처음 3명이 먼저 들어오고 3명이 나중에 들어왔으며, 사건 당일 이전, 그 친구들이 가게에 3번 정도 왔다고 합니다 맨 처음엔 민증 검사를 했었고, 두어번 오면서 어머님은 따로 민증검사를 안하셨다고 하셨습니다(기간이 오래되어 민증검사한 CCTV 내역 X)
또한, 가게에 가족이 밥 먹으러 왔을 때 걔네 4명이 왔었는데 차를 뽑았는데, 음주운전에 걸려서 차를 못타게 되었다는 둥, 자신이 모은 돈으로 주식해서 성공해서 영등포 대창집 주인이 본인이라는 둥, 제네시스 이제 곧 나온다는 둥, 본인들이 22살인데 누가 젤 늙어보이냐는 둥 .. 의 동생과 대화도 나눴다고 해요 (이 부분은 가게 cctv 자료 O)
초범이지만 민증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인하여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수위)
해당 대화 내용 CCTV자료로 고의로 술을 판 게 아니라는 증거가 될까요? 이걸로 감형이 될까요?
또한 경찰청 조사가기전에 저희가 사전에 준비해야할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