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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쿠스쿠스208
성실한쿠스쿠스20820.08.28

퇴직연금 압류해지 소송해야 하나요

금융기관 근무 중 일처리 잘못으로 해고당한 사람입니다.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었으나 회사는 추후 변상 및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퇴직연금으로 운용중인 것을 퇴직 후 지급하지 않고 근무하던 금융기관에 거 계좌에 입금 후 압류가 아닌

거래정지 상태로 해 놓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요

변호사와 해야하는지 노무사와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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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따라서 혼자서도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손해배상과 구분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임금체불-고용노동부 진정이며 회사의 손해배상은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다만 수임해 관하여서는 퇴직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 손해배상금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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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2항, 제20조 제5항).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의 거래정지 조치로 인하여 퇴직연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례는 노동법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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