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제3채무자)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채권자(대부업체)는 채무자(근로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3채무자(회사)에게 하였고, 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급여를 계속 압류했습니다.
3. 그러던중, 강제집행중지통지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채권자에게 추심청구된 금액을 지급하지는 않았고, 계속 압류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 채무자(근로자)가 퇴직을 한다고 하는데 누적된 급여(채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5. 또한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사업장(제3채무자)이기때문에 압류가 금지되지 않는 퇴직연금은 전액 지급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