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23.03.30

채무자(근로자) 퇴직시 법적절차 문의 드립니다.

1. 당사(제3채무자)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채권자(대부업체)는 채무자(근로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3채무자(회사)에게 하였고, 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급여를 계속 압류했습니다.

3. 그러던중, 강제집행중지통지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채권자에게 추심청구된 금액을 지급하지는 않았고, 계속 압류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 채무자(근로자)가 퇴직을 한다고 하는데 누적된 급여(채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5. 또한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사업장(제3채무자)이기때문에 압류가 금지되지 않는 퇴직연금은 전액 지급해도 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압류와 관련한 법률관계의 경우에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겠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퇴직금 등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누적된 임금은 법원의 강제집행중지통보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고,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금도 그 전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별도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