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다른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본인의 다른 소득 (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현행 세법의 내용입니다.
적용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법개정안의 내용으로 신설예정이며 현재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2년 유예되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국회 통과가 되고 법 개정이 되어야 확정되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주식, 펀드, ETF, 파생상품 등)을 합하여 연 5천만원 초과 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