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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오소리222
까칠한오소리22222.10.26

금융투자소득세 종합과세 문의드려요

금융투자소득세 가 이자나 배당이 연2000이 넘으면 종합과세소득??에 합쳐서 과세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몇프로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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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다른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본인의 다른 소득 (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현행 세법의 내용입니다.

    적용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법개정안의 내용으로 신설예정이며 현재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2년 유예되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국회 통과가 되고 법 개정이 되어야 확정되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주식, 펀드, ETF, 파생상품 등)을 합하여 연 5천만원 초과 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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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금액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외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까지 5%, 1200초과 4600만원은15%, 4600만원~8800만원까지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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