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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비쿠냐31
고독한비쿠냐3124.04.17

권고사직으로 처리 안 해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4/6에 이번달까지 근무한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4/16에 다음 날부터 휴무들어가는데 퇴근 20분 전 이제 안 나와도 될것같다는 통보를 받아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으나 회사에 지원금 받는게 있어서 벌금 나올 수 있다고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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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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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 안해줄거면 그만두지 않겠다고 그냥 버티면 됩니다. 권고사직을 했는데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 이를 정정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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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이 불가하다면, 질의자께서 원하던 날까지 출근하겠다고 하시고 그 날까지 근로 제공 후 퇴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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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말로 퇴사통보를 하였으나 회사에서 4월 16일 다음 날부터 퇴사할 것을 통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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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4/6에 이번달까지 근무한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4/16에 다음 날부터 휴무들어가는데 퇴근 20분 전 이제 안 나와도 될것같다는 통보를 받아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으나 회사에 지원금 받는게 있어서 벌금 나올 수 있다고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즉, 이번 달 말일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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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퇴직처리했는데 권고사직 안 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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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강제로 더 일찍 퇴사시키면 해고입니다.(일단 거부하시고 월말까지 다닌다고 하고 녹음하세요)

    증거를 확보하셔서, 해고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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