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처리 안 해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4/6에 이번달까지 근무한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4/16에 다음 날부터 휴무들어가는데 퇴근 20분 전 이제 안 나와도 될것같다는 통보를 받아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으나 회사에 지원금 받는게 있어서 벌금 나올 수 있다고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 안해줄거면 그만두지 않겠다고 그냥 버티면 됩니다. 권고사직을 했는데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 이를 정정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이 불가하다면, 질의자께서 원하던 날까지 출근하겠다고 하시고 그 날까지 근로 제공 후 퇴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말로 퇴사통보를 하였으나 회사에서 4월 16일 다음 날부터 퇴사할 것을 통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4/6에 이번달까지 근무한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4/16에 다음 날부터 휴무들어가는데 퇴근 20분 전 이제 안 나와도 될것같다는 통보를 받아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으나 회사에 지원금 받는게 있어서 벌금 나올 수 있다고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즉, 이번 달 말일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퇴직처리했는데 권고사직 안 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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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강제로 더 일찍 퇴사시키면 해고입니다.(일단 거부하시고 월말까지 다닌다고 하고 녹음하세요)
증거를 확보하셔서, 해고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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