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4/6에 이번달까지 근무한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4/16에 다음 날부터 휴무들어가는데 퇴근 20분 전 이제 안 나와도 될것같다는 통보를 받아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으나 회사에 지원금 받는게 있어서 벌금 나올 수 있다고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즉, 이번 달 말일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