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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카구189
태평한카구18924.02.21

상속등기를 이미 공시지가로 하였는데 상속세 신고를 감정평가로 하게되면 나중에 양도세 절감이 되는지요?

1. 상속등기를 이미 공시지가로 하였는데 상속세 신고를 감정평가로 할수 있나요?

2. 감정평가로 하게되면 전에 취득세 낸것과 상속세 신고액과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추가로 취득세를 내게 되는건가요?

3. 낼것 같은데 혹시 안낸다면 양도세 낼때 기준이 취득세 인가요 상속세 신고시 취득액 인가요?

공시지가로 3억인데 나중에 감정평가로는 5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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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 재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기준이 원칙이고

    상속세 신고시 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라고 취득세와 상속세의 재산평가기준이 다릅니다.

    해당 상속재산 양도시에는 상속세 신고시 평가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와 관계없이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도 시가인 감정평가액으로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이후에 해당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감정평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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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감정평가가 인정이 됩니다.

    2. 취득세는 변동 없습니다.

    3.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상속세 신고가액 + 납부한 취득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