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와 관계없이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도 시가인 감정평가액으로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이후에 해당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감정평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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