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양도세 신고시 증여세 신고한 금액이 취득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증여 당시 감정평가를 받았지만 증여세가 발생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1. 그 당시 받은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여 증여세 신고+ 가산세를 납부한다면 해당 증여평가금액을 취득가로 쓸 수 있나요?
2. 만약 된다면 양도날짜가 증여세 신고 날보다 빨라도 쓸 수 있나요?(양도 12.01. 증여세 신고 날짜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