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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2.01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 문의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양도세 신고시 증여세 신고한 금액이 취득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증여 당시 감정평가를 받았지만 증여세가 발생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1. 그 당시 받은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여 증여세 신고+ 가산세를 납부한다면 해당 증여평가금액을 취득가로 쓸 수 있나요?

2. 만약 된다면 양도날짜가 증여세 신고 날보다 빨라도 쓸 수 있나요?(양도 12.01. 증여세 신고 날짜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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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가 증여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결정가액을 확인하고, 해당 가격을 쓰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일로부터 10년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최초 최득가격을 쓰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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