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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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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 문의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양도세 신고시 증여세 신고한 금액이 취득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증여 당시 감정평가를 받았지만 증여세가 발생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1. 그 당시 받은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여 증여세 신고+ 가산세를 납부한다면 해당 증여평가금액을 취득가로 쓸 수 있나요?

2. 만약 된다면 양도날짜가 증여세 신고 날보다 빨라도 쓸 수 있나요?(양도 12.01. 증여세 신고 날짜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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