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유산으로 물려 받았습니다.
상속세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될까 계신 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시 대략적인 시세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감정평가액으로 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상속받았다면 공시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거나 감정평가액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