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시간 ,월27시간 시급 12,000원 받는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연말 정산하나요
(3개월이상 계속 근무 합니다)
4대보험은 가입 되지 않고 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평소에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로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로 보아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