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자는 23년 7월 10일
퇴직일은 24년 3월 15일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를 한달로 급여 계산
최저시급을 연봉제로 계약함
궁금한점은 1년 미만이라서 연차를 매월 만근 근무시 1개씩 연차 발생
23년 8월 만근 9월달 1개 발생
23년 9월 만근 10월달 1개 발생
23년 10월 만근 11월달 1개 발생
23년 11월 만근 12월달 1개 발생
23년 12월 만근 24년 01월 1개 발생
24년 1월 만근 24년 02월 1개 발생
회계연도 기준 년차 발생으로 23년도 근무일수 계산해서 5개 정도 년차 발생(정확한 숫자 기억 안남)
24년 2월 만근 03월 1개 발생
24년 7월까지 만근시 매월 1개 발생 예정
궁금한건 제가 매달 만근으로 발생 된 7개 연차 이외 회계년도 기준 연차 5개 발생된거 중에 2개를 사용 했습니다.
그러니까 년차 9개를 사용 했습니다.
24년 3월 퇴직시
남아 있는 3개를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
아니면 2개 사용한 부분을 소급해서 환수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