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수당 지급 및 공제 여부
입사일자는 23년 7월 10일
퇴직일은 24년 3월 15일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를 한달로 급여 계산
최저시급을 연봉제로 계약함
궁금한점은 1년 미만이라서 연차를 매월 만근 근무시 1개씩 연차 발생
23년 8월 만근 9월달 1개 발생
23년 9월 만근 10월달 1개 발생
23년 10월 만근 11월달 1개 발생
23년 11월 만근 12월달 1개 발생
23년 12월 만근 24년 01월 1개 발생
24년 1월 만근 24년 02월 1개 발생
회계연도 기준 년차 발생으로 23년도 근무일수 계산해서 5개 정도 년차 발생(정확한 숫자 기억 안남)
24년 2월 만근 03월 1개 발생
24년 7월까지 만근시 매월 1개 발생 예정
궁금한건 제가 매달 만근으로 발생 된 7개 연차 이외 회계년도 기준 연차 5개 발생된거 중에 2개를 사용 했습니다.
그러니까 년차 9개를 사용 했습니다.
24년 3월 퇴직시
남아 있는 3개를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
아니면 2개 사용한 부분을 소급해서 환수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발생 연차 8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분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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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그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다 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3.7.10입사
7.10-8.9 만근 8.10. 1개 발생
8.10-9.9 만근 9.10. 1개 발생
...
2.10-3.9만근 3.10. 1개 발생
총 8개가 발생하며 5개의 연차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3개의 연차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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