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근로 계약이 되어있고 주에 13시간씩 달에 총 5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이런 경우 가입의무가 없던데
시급은 10000원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4대 보험은 사장이 산재만 부담하고
초단기 근로자는 아예 세금 부담 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초단근로자도 고용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월급 1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을 납부하여야 하나, 소액부징수로 원천세가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거나 또는 월 8회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현행 4대보험법상 회사는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회사 소재지 관할 4대보험기관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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