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장경비내역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국내출장을 가게되어서
기차예매하고 호텔잡고 식대비로는 법카를 주었는데
국내도 해외랑 똑같이 출장내역서 작성 하면 되나요?
기차는 부가세 불공제고
국내 호텔이용, 식대비는 부가세 공제로 하면 되나요?
저희는 직원에게 따로 먼저 현금 지급하지 않고 법카로만 지급하는데
직원이 영수증 주면
위에 내용처럼만 경비내역서 정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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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출장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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