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 문의드립니다.
18년 12.1일 계약이고 묵시적연장으로 계속 있다가
22년 10월부터 가게를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보러 왔는데 계약이 되지않아,
집주인께 원상복구 하느니,
다른사람이 들어올때까지는 운영을 하겠다 했고
23년 2월 말경 집주인이 내놓은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떤분들이 계약 한다고 가계약금 5% 집주인께 걸고, 부동산에서는 3월6일날 꼭 들어가야 하니까 맞춰달라하여 부랴부랴 제가 이전할 가게를 알아보고 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일 들어온다는 사람이 못하겠다 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저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게 내놓은지 4개월이 넘었는데 원상복구 하고 나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임대인은 자동으로 연장된 상황에 계약이 불발됐으니
보증금은 못주고 12월까지 저보고 임대료 내고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처리 하면 되나요..
부동산은 나몰라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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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임찬인은 원상복구의무로 다했고 임대인이 다른 새로운임차인과의 계약도 한적이 있으니, 계약은 해지 종료된 것으로 귀결 됩니다.
묵시적 계약에 의한 계약 해지로 인한 임차보증금 지연이자와 반환 청구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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