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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딱새149
다정한딱새14923.04.30

운전자 보험은 왜가입해야 될까요?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는데 운전자 보험을또들으라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데 매달 몇만원씩 꼭 가입을 해야되는걸까요~~

어떤거때문에 운전자보험을 꼭 가입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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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대사고 가해자 일 경우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와 형사합의을 해야 감경을 받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을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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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이 연락와서 가입을 추천하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이 되면 안됩니다만 운전자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톡 까놓고 운전자보험 가입하고 보험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5%도 안될겁니다. 이렇게 확률이 낮은 상황의 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우나 혹여나 내가 그런 사고를 냈다면 상당히 많은 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으로 해당 형사책임비에 대한 금액을 세이브 하는 겁니다. 운전자핵심특약만 가입하면 1만원 언저리에 가입이 가능하니 비싸다고만은 볼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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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는 예고없이 오는 것입니다

    나만 잘한다고 사고가 안나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어린이가 갑자기 달려나온다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키로로 달려도 cctv예외구역에서는 뒤에서

    위협적으로 따라붙거나 빵빵거리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보면

    피치못하게 악셀을 밟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여라도 사고발생 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 사고난 지점이 중대사고에 들어간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어려운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럴때 변호사비나 공탁, 벌금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하는건데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 큰 위험을 대비하기 때문에 많이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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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사고등에 대한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급 등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과는 전혀 다른 보험으로 사고에 대한 형사건에 대한 부분을 처리해 주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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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보장이다른 상품입니다. 사고중 발생할수 있는 법률비용과 합의금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라면 필수가입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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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시 일반적인 사고(민사)의 경우
    사람(대인), 차량(대물)을 보상합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처벌 대상인 사망사고, 중상해(미합의)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시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 변호사선임비용(재판받을때 필요)
    → 벌금(판결에 의해 벌금을 내야할때)
    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애초에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보장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월 보험료 4천원 이하(기본 법률 담보만 가입했을때) ~ 1만원 초반(자부상까지 포함하면)이라
    가입해서 나쁠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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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거때문에 운전자보험을 꼭 가입해야될까요??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전혀 별개의 보험으로, 보상하는 손해자체가 다릅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해 타인의 상해나, 타인의 물건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의 가장 큰 혜택은 해당 사고로 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그에 따른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지원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운전을 많이 하신다면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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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적인것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 가능하지만 형사적인 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면 형사적인부분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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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입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을 안해주는 부분을

    해주기 때문에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필요한 것일 겁니다.

    12대 중과실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사고처리지원금 등.. 물론 자동차 보험 특별 특약에 넣어서 가입도 가능합니다 1년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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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로 인한 검찰 기소시 필요한 변호사 비용이나 벌금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도 가입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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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하실때 나도 모르게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사소하게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중과실 사고에 자동차보험으로는 커버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보험료도 1만원 내외로 저렴하기 때문에 가입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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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고 발생 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줄이고자 가입하고 다음 세가지가 핵심입니다.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다치거나 죽게한 경우는 민사사고가 아닌 형사사고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형량도 달라지겠죠. 이때 보행자가 사망했다면 최대 2억원까지 유가족에게 지급해주는 특약입니다.

    2. 벌금(대인/대물) : 민식이법 이후로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최대 3천만원까지 벌금형이 나올 수 있고, 그 벌금을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3. 변호사선임비용 : 소송을 당하거나 해야할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비용을 7천만원까지 지급해주는 특약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적인 내용과 부상치료비 등을 포함해도 1만원대로 설계가 가능하니 운전자보험은 비싸게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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