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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수달43
과감한수달4320.08.12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수수료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제가 최근에 아웃소싱 업체에 알선한 일자리에 면접을 보고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주선한 업체에 소속되어 파견근무 중인데 수수료를 얼마나 내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파견업체가 몇 프로까지 제 급여에서 받아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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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업체 수수료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와 200만원에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는 180만원에 근로자를 고용해 나머지 20만원을 자기가 수익으로 얻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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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업체나 인력파견업체 혹은 용역회사와 파견/용역근로자 사이에 얼마 이상을 수수료를 받을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수수료를 얼마를 차지할것이냐 하는것은 해당 용역업체 혹은 인력파견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할때 정하는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개별경제의 추체로써 쌍방이 합의하에 거래가 이루어지는것이기도 하니 법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울것입니다.

    그리고 용역 혹은 인력파견 수수료가 예를 들어 7프로 혹은 10프로를 차지하는것이 그 업계의 관행이거나 혹은 파견업체마다 자신들의 판단으로 다르게 인력파견 수수료를 차지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법령으로 갑자기 규제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이번에 면접을 보고 합격하신 업체에서 일하시면서 혹시나 다른 용역회사에서 파견나온 근로자들이 있다면 그사람들이 받는 인력파견 및 소개 수수료를 물어보시고 너무 과다하게 질문자님이 수수료를 지급하고있다고 생각하시면 질문자님의 용역회사와 이에 대해서 상의를 해볼수도 있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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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고용노동부-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3.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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