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업체가 급여에서 제하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아웃소싱인줄 모르고 취직했는데 정규직 사원하고 아웃소싱업체 사원하고 급여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은 급여명세서에 지급되는 종류가 많은데 아웃소싱은 좀다르네요 같은회사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는 아웃소싱업체와 근로계약을 했고, 정규직 사원은 정규직 회사와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회사가 아웃소싱업체에 지급하는 금액, 아웃소싱업체가 정한 수수료에 따라 지급받으십니다.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이와 별론으로 아웃소싱업체 소속이나 정규직회사의 정규직직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차별로 보아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웃소싱업체와 대기업에서 급여세 제하는 수수료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것은 4대보험과 소득세, 주민세 정도입니다.
따라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답변이 어려우나, 아웃소싱업체의 경우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과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기업의 경우 기타 복리후생이나 연금지원 등으로 인하여 급여에서 제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소속이 다르고, 근로조건이 달라서 그럴 것입니다.
일하는 곳은 같지만, 소속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2. 선생님의 소속은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파견업체일 것입니다.
정규직 직원은 같이 일하고 있는 근무지 소속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수준이나 급여항목은 업체마다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아웃소싱 업체와 정규직이 속한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임금수준이나 급여항목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웃소싱업체 직원과 정규직원과의 급여수준이나 급여항목의 차이는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원의 급여수준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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