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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고릴라160
명랑한고릴라16024.03.30

아웃소싱으로 근무 하다가 정직원이 되면 아웃소싱 업체에서 수수료를 떼어가나요?

아웃소싱 근무시 일급에 몇프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직원으로 전환시에는

처음에 소개해준 아웃소싱으로 부터 수수료가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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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전환시에는 처음에 소개해준 아웃소싱으로 부터 수수료가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 수수료에 관하여서는 회사의 기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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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회사와 원청 간의 계약에 따르게 되며, 근로자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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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웃소싱 근무자에서

    소속이 바뀌어 회사 소속이 되었다면 당연히 공제할 것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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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임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정직원이 되어도 수수료를 내지 않슺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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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이 아웃소싱업체에 정직원인지, 근무하시고 있는 곳에 정직원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업체에 정직원이 되어 다시 다른 회사로 근무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하던 업체에 정직원으로 고용된 것이라면 수수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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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아웃소싱업체에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때는 수수료를 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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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직원이 되면 고용관계가 아웃소싱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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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전환된다면 인력소개소,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수수료, 소개료 등이 나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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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전환시 질문자님의 회사소속이 변경이 됩니다. 이 경우 아웃소싱 회사에서 수수료 공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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