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퇴직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는데 전 직장에서 4대보험정산보험료가 고지되었다고 건강, 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 금액을 적어 보내주었습니다. 그 동안에 퇴사했었던 직장에서도 퇴직 후 4대보험정산보험료를 납입했던 적이 없어서 이 금액을 제가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관련된 정산 영수증을 요청하고 금액을 확인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