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수정하여 올립니다.미납된 연금보험 누가 내야하나요?
2월말일 퇴사하였고 3월1일 다른 회사 입사하였습니다. 2월달 월급은 3월에 받았으며, 3월달 급여는 4월에 받습니다. 중간에 연금보험이 미납됐습니다.
전회사에서 마지막 급여는 4대보험중 연금보험은 안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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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자로 취업한 회사에서 3월 급여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2월 말까지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2월 급여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입사전 2월 급여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당연히 이전 회사에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미납으로 확인이 된다면 납부하라고
회사에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마지막 달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의 지급 주체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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