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에서 대출금을 상환하면 해당 은행에서 대출 기록이 사라질 것 입니다. 그러나 말소는 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근저당권을 담보물에 설정하였을 것인데 대출 상환과 동시에 해당 근저당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상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해야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말소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