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담보대출 설정했는데
내후년쯤 다 갚으면
담보 설정 해지 말소 신청서를
은행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나요?
아니면 개인이 등기 말소 신고 및 신청 가능한가요?
비용은 얼마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상은 금융기관에 해지신청을 하시면 소정의 해지비용(몇만원 안될 것입니다)을 납부하고 근저당권 말소처리가 될 것입니다. 개인이 하실 수도 있으나 서류 준비, 자동차 등록소 방문 등 절차가 다소 번거로우므로 담보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캐피탈 등 할부금융사)에 해지신청하시는 것이 간편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