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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Youangel23.10.21

대인접수후 보험합의금은 할증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사고가 났는데 상대편이 대인 접수해달라해서 했고 12급이 나올거라고 우리보험사에서 얘기하던데요 혹시 또 보험합의금으로 우리보험사에서 상대편에 지급되면 이부분도 제 보험 할증에 영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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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상해 급수에 즉 12급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상대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 치료를 받아 치료비가

    많이 나가고 합의금으로 많이 받아가더라도 그 금액의 많고 작음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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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보험할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인담보의 경우에눈 상대방의 진단급수에 따라 할증이 적용되게됩니다.

    현재 12-14급 환자의 경우에는 대인1점이 반영이 됩니다.

    12급이라고하면 총 100원나가던 500나가던 할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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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처리경우에는 무조건 할증이 됩니다.

    이는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이 얼마가 되는지는 관련없이 대인처리되는 사람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어 님의 경우 12급에 해당하는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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