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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1.22

교통사고 상해등급 12등급(빠른답변바랍니다.)

1.안녕하세요? 차량사고 대인접수로 처음에 17등급이었는데 한달만에 12등급 통원으로 상대방이 처리되었는데 14에서 12등급으로 오르면 보험할증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ㅠ

2.상해급수가 올라갔다 시간이지니면 또진단시 떨어질수도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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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14급은 사고점수 1점, 12급은 사고점수 2점으로 할증폭이 더 커집니다.

    상해급수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더라도 최고급수로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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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처음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인 14급으로 해 놓았다가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상해 급수가 바뀌게 되며 다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상해 급수 12등급과 14등급은 사고 점수 1점 차이가 나서 한 등급 더 떨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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