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이내 5천만원의 한도로 공제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천5백만원을 증여받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신고를하지 않은경우 가산세가 있기때문이죠.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본래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도 없는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것입니다.
만약, 향후 추가로 10년이내 증여 받을계획이 있으시다면 신고를 하는게 증여계획에 도움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