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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프 개미투자
알레프 개미투자21.10.05

차량구매비 명목으로 부모님한테 받은 1500만원 증여세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회계사님

저는 30대 사회초년생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최근 7월에 XM3 중고차량을 구매하면서 제 돈 640만원에 부모님돈 1500만원을 지불하였는데요.

1500만원은 연말정산이나 따로 세금신고할때 증여세를 내야되는 부분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부부간에는 4억까지가 면세 한도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부모 자식간에는 면세한도가 자녀가 무소득일때만 적용되나요? 증여세를 내야한다면 1500만원에서 얼마 몇 퍼센트% 정도 납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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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그 이내의 금액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고차 구입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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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10년 내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10년 내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오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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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10년 누적금액으로 5천만원이하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

    다. 참고로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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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 여부와 관계 없이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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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이내 5천만원의 한도로 공제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천5백만원을 증여받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신고를하지 않은경우 가산세가 있기때문이죠.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본래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도 없는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것입니다.

    만약, 향후 추가로 10년이내 증여 받을계획이 있으시다면 신고를 하는게 증여계획에 도움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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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수증자의 소득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일~이전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1,500만원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는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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