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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알레프 개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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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5

차량구매비 명목으로 부모님한테 받은 1500만원 증여세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회계사님

저는 30대 사회초년생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최근 7월에 XM3 중고차량을 구매하면서 제 돈 640만원에 부모님돈 1500만원을 지불하였는데요.

1500만원은 연말정산이나 따로 세금신고할때 증여세를 내야되는 부분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부부간에는 4억까지가 면세 한도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부모 자식간에는 면세한도가 자녀가 무소득일때만 적용되나요? 증여세를 내야한다면 1500만원에서 얼마 몇 퍼센트% 정도 납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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