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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23.01.11

전업주부의 경우 월세금 공지는 배우자가 하나요

전업주부가 계약되어 있는 경우 월세 세금 공지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배우자가 법인대표이고 회사가 어려워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세금 공지를 받을 수 있나요. 급여를 받지 못해서 낸 세금도 없는데 이럴 경우에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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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업주부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가 계약자로 하여 월세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인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2017년부터 가능)

    급여를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월 원천세 신고가 된 경우에는 급여와 소득세가 신고되었기 때문에 원천징수 된 소득세 내에서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예 신고조차 안되있는 경우라면 환급은 냈던 세액을 한도로 해서만 가능하므로 환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무주택 세대주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법인의 임직원 포함)가 직접 주택 월세계약을 맺고 월세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기본

    공제대상자가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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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의 경우는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