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무주택 세대주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법인의 임직원 포함)가 직접 주택 월세계약을 맺고 월세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기본
공제대상자가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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