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명의 월세를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남편 명의로 보증금에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소득신고를 못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아내는 특수고용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 비용을 소득공제 항목에 적용시킬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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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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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이 월세 임차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임차인일 경우, 배우자의 월세에 대해서는 월세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월세세액공제율은 15%로 상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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