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보증금에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소득신고를 못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아내는 특수고용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 비용을 소득공제 항목에 적용시킬 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