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대리로 서명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전 글을 보면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그냥 미작성 상태로 두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되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후 질문자님 시간이 되실때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3.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있는지의 문제이지 실제 위임 카톡 내용등이 있어 회사나 근로자가 처벌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