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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호박벌174
귀여운호박벌174
23.05.01

동의서에 서명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서명한 경우 신고가능여부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대표 동의서의 서명란에

어떠한 근로자들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서명하여(일명 가짜 서명)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해당건이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했을때 익명여부가 보장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건을 신고하였을 경우, 회사에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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