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동의 없이 가짜로 서명하여 노동부에 제출한 경우 관할 노동부에 해당 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 허위 서명의 증명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의 서류제출 자체가 무효가 되고 사용자는 형법 239조에 따라 3년의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은 익명으로 제기가 안 되며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근로감독청원 검색). 형사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