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청약통장 및 신용카드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세전 연봉 4300정도 받는 직장입니다 [대기업 그룹군에 속함]
1.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3가지도 우선 연말정산시 공제되는걸로 아는데요 예를들어 2000만원을 1년동안 쓰면 그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만 쓰는것보다는 나누어서 쓰는게 더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의 연봉상 제가 1년에 만약 1600만원을 소비한다고 하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각각 맥시멈 얼마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각각 쓰는금액의 몇퍼센트가 공제가 가능할까요?
2.
청약통장도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같은경우 현재 500만원이 있고, 세금우대가 500만원까지라 현재 금액을 더 넣을경우 이자에 대한 세금이 9%에서 15%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추후 연말정산시 혜택을 보고자 일반과세로 돌려서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1년에 300만원까지 40%가 공제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300만원의 40% 인 12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되나요? 제가 이번에 47만원을 토해냈는데,, 만약에 작년에 300만원을 넣고 그것이 공제가 됐다면 오히려 돈을 돌려 받는건가요?
또 다른 정보에서는 40%가 아니라, 40%의 15% . 즉 18만원까지만 연말정산 세금에서 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말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먼저 사용하시고, 그 이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쓰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이는 세금이 아닌 본인 연봉에서 120만원 공제해주는 효과입니다. 절세효과는 120만원 x 16.5%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본인 연봉에서 차감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