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재산공개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도 포함해서요, 그런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시는 코인자산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남국 국회의원의 논란으로 인하여 이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내년 2월부터는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