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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공직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실명으로 등록하거나 신고대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가상자산이 일반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에 주식과 다른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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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아직은 가상자산 공직자 재산등록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김남국의원의 가상자산 60억이 뉴스의 이슈가 되고 있더군요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지금 현제는 신고 안해도 되지만 제생각은 가상자산일지라도 신고 해야된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