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실명으로 등록하거나 신고대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가상자산이 일반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에 주식과 다른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아직은 가상자산 공직자 재산등록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김남국의원의 가상자산 60억이 뉴스의 이슈가 되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지금 현제는 신고 안해도 되지만 제생각은 가상자산일지라도 신고 해야된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