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 연금 과오납 했을 때 환급은 가능한가요?
국민 연금을 과납 또는 오납 했을 경우에는 환급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환급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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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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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5년 이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탭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납부할 국민연금보다 과납한 경우 보통은 과납한경우 자동으로 환급통지문 보내주지만 빠른처리를 위해서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여 환급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부분 답변드립니다.
납부일로부터 국민연금은 5년 이내 신청하시면 과오납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 인터넷, 국민연금 고객센터 전화
- 사업장(개인대표, 법인) :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가장 빠른 방법은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