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은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사실만으로는 거주자(음식점 주인)의 평온 상태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대법원 판례는 음식점에 처음 들어갈 때 영업주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고 도청의 목적은 음식점 주인이나 직원들의 대화내용을 도청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자리에 초대한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음식점의 거주라인 영업주의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안과는 달리 타인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도청장치를 설치한다면 집주인의 승낙 자체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