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이 아니라면 증거확보를 위한 취지라고 하여라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점은 정당행위 였는지 여부, 즉 위법성조각여부를 다툴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