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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2.07

증거를 위해 몰래녹음하는거도 처벌대상인가요?

증거를 확보하기위해서 몰래 녹음버튼을 누르고 만났는데 그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부분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면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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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이 아니라면 증거확보를 위한 취지라고 하여라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점은 정당행위 였는지 여부, 즉 위법성조각여부를 다툴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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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하는 당사자간에 일방이 녹음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대화당사자간의 녹음이 아니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즉 증거확보목적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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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자간의 통화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녹음 행위가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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