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위해 몰래녹음하는거도 처벌대상인가요?
증거를 확보하기위해서 몰래 녹음버튼을 누르고 만났는데 그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부분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면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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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이 아니라면 증거확보를 위한 취지라고 하여라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점은 정당행위 였는지 여부, 즉 위법성조각여부를 다툴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하는 당사자간에 일방이 녹음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대화당사자간의 녹음이 아니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즉 증거확보목적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자간의 통화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녹음 행위가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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