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실업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 현재 근무 시작일: 2025년 1월 12일
• 근무 형태: 하루 12시간, 주 5일 근무
• 급여 정산: 매달 1일 ~ 다음달 10일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기간은 2025.1.12 ~ 2025.12.31로 되어 있습니다.
면접 당시에는 4대보험 적용이라고 안내받았지만,
1월 급여는 사업소득 3.3%로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사장님께서 2월부터는 3.3% 또는 4대보험 중 선택 가능하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사장님께
4대보험으로 가입,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2025년 8월 31일까지로 수정이
가능한지 여쭤본 상황인데 사장님께서 본인은 잘 모르겠어서 세무사분한테 전화로 했으니 오늘중으로 연락올거다, 근데 뭐가 좀 복잡한거 같고 안될 수도 있다, 하시고 조금 4대보험을 안하셧으면 하는 뉘앙스로 너도 다시 알아봐라 하셔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현재 상황에서 2월부터 4대보험으로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를 8월 31일까지로 수정한 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2. 1월 급여가 3.3%로 신고된 부분이 실업급여 요건(180일)에 영향을 주는지
3. 이런 방식으로 계약기간을 중간에 수정하는 것이 문제 없는지
추가로, 이전 직장에서 2024년 12월 한 달 동안 4대보험 가입 근무 이력이 있습니다.
이 기간도 실업급여 180일 요건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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