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실업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 현재 근무 시작일: 2025년 1월 12일

• 근무 형태: 하루 12시간, 주 5일 근무

• 급여 정산: 매달 1일 ~ 다음달 10일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기간은 2025.1.12 ~ 2025.12.31로 되어 있습니다.

면접 당시에는 4대보험 적용이라고 안내받았지만,

1월 급여는 사업소득 3.3%로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사장님께서 2월부터는 3.3% 또는 4대보험 중 선택 가능하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사장님께

4대보험으로 가입,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2025년 8월 31일까지로 수정이

가능한지 여쭤본 상황인데 사장님께서 본인은 잘 모르겠어서 세무사분한테 전화로 했으니 오늘중으로 연락올거다, 근데 뭐가 좀 복잡한거 같고 안될 수도 있다, 하시고 조금 4대보험을 안하셧으면 하는 뉘앙스로 너도 다시 알아봐라 하셔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현재 상황에서 2월부터 4대보험으로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를 8월 31일까지로 수정한 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2. 1월 급여가 3.3%로 신고된 부분이 실업급여 요건(180일)에 영향을 주는지

3. 이런 방식으로 계약기간을 중간에 수정하는 것이 문제 없는지

추가로, 이전 직장에서 2024년 12월 한 달 동안 4대보험 가입 근무 이력이 있습니다.

이 기간도 실업급여 180일 요건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근무기준 180일이 되기 위해서는 7 ~ 8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3% 근무기간은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이므로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3.3%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여야지 8월에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수정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기 위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변경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