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이상여부: O
✔️ 4대보험 가입여부: O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O
✔️ 입사일: 21.7.12
✔️ 마지막근무일: 24.1.2
✔️ 근무요일 및 시간: 월~금, 9시 ~ 18시 (주 40시간)
🔎 상담내용
1.
1월 급여가 들어왔는데, 계산하면 최저임금이 안됩니다. (2일(총 16시간) 약 13만원)
항상 들어오던 기준상여금이 재직자만 주는거라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문의해보니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하므로,
월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미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없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을 만족하지 못해도 되는건가요?
(관련법 있으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동의서 내용은 미지급 임금이 없고, 이 후 민원/청구/법적조치 등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작성해야될 의무가 있나요? 작성 안하면 금액을 못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