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 5인 이상여부: O
✔️ 4대보험 가입여부: O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O
✔️ 입사일: 21.7.12
✔️ 마지막근무일: 24.1.2
✔️ 근무요일 및 시간: 월~금, 9시 ~ 18시 (주 40시간)
🔎 상담내용
1.
1월 급여가 들어왔는데, 계산하면 최저임금이 안됩니다. (2일(총 16시간) 약 13만원)
항상 들어오던 기준상여금이 재직자만 주는거라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문의해보니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하므로,
월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미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없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을 만족하지 못해도 되는건가요?
(관련법 있으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동의서 내용은 미지급 임금이 없고, 이 후 민원/청구/법적조치 등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작성해야될 의무가 있나요? 작성 안하면 금액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퇴사 시 "월급여/31일*2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번 질문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이 16시간이라면 13만원이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미달한 금액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최종 법 위반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반드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법적으로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정한 월급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경우 근로일수가 많은 달(31일까지 있는 달)은 시급으로 산정시 최저임금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평균에도 못미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거부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나, 일할계산을 통해 2일분이 지급된 것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작성안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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