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온지 일주일 안됬는데 진짜 조용히 살고 있는데
막 찾아와서 시끄럽다고 소리지르고
문소리 안나게 닫아라, 걸을때 소리 안나게 걸어라
내가 예민해서 잠을 못잔다
등등.. 집주인이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숨막혀서 못살겠어요 이런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지나친 사생활 간섭은 분명히 갑질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닌 것 같아 아쉽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정도가 될려면 그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계약해지보다 경찰 신고부터가 우선시 되보입니다.
우선 이런 이유로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증책임을 하기 곤란한 상황이십니다.
집주인과 잘 협의하셔서 퇴실여부를 결정하셔야 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