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벽간소음으로 인하여 계약해지 보상
옆집남자분께서 계속 시끄럽다고 집주인분께 징징거려가지고
집주인분이 저보고 밤10시이후로 전화통화 하지말고 소리나는거 하지말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되는게 맞을까요? 저도 스트레스 엄청받는데
집주인분이 이사갈꺼면 중도계약해지금 안받고 복비까지 안받는다고 이사갈생각 있냐고 하는데
제가 이사비용이랑 이사갈집 복비는 누가 하냐고 하니 그건 본인이 부담하라고 합니다.
밤 10시이후 일상생활 데시벨이 50좀 안됩니다. 거주하는 층이 2종근린생활 시설이라 방을 쪼개서
원룸지은상태라 방음이 안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문제가 아니라 건물문제인건데
제가 이사가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거주한다했을때
생활소음을 내도 괜찮은걸까요? 물론 50데시벨이하로 조용하게 지낼겁니다.
여자혼자사는집에 옆집 남자분께서 새벽에 노크하고 경찰신고까지하는 바람에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더는 못살거같긴한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위자료 까지 받고싶은 마음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합의해지 조건으로 질문자님이 이사비용이나 복비를 부담하고, 자신은 중도해지에 동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상의 보수의무를 통해 보수를 요청하고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한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생활소음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는 상황으로,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이는 임대목적물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전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순 생활소음 정도로는 전혀 문제되는 것이 아님에도 그럼에도 옆집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임대인도 무리한 요청을 해오는 상황으로 스트레스가 심하시다면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