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지난주 출산하여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는데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전체 의료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소득공제에 보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리원비가 250만원 정도라 제법 큰 금액인데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종전에는 의료비공제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다만, (1) 근로자가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2)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2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