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목적 및 증빙자료 요청하는데 인권침해 아닌가요?
연차를 사용하는데 있어, 재가를 맡으려면 연차사용
목적 및 행선지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만 연
차 사용을 재가해주는데, 개인사유 등의 목적 및 증거
자료 제출하는거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아닌가 싶습니
다.
이런 상황이여서 직원들은 연차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연차 사용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증빙
자료 제출 요구하는게 부당한 처우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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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연차는 개인의 필요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긴급한 상황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행선지 등을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정보들을 공유해야만 연차를 승인해 주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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