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하는데 있어, 재가를 맡으려면 연차사용
목적 및 행선지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만 연
차 사용을 재가해주는데, 개인사유 등의 목적 및 증거
자료 제출하는거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아닌가 싶습니
다.
이런 상황이여서 직원들은 연차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연차 사용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증빙
자료 제출 요구하는게 부당한 처우가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연차는 개인의 필요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긴급한 상황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행선지 등을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정보들을 공유해야만 연차를 승인해 주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