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연차 사용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휴가 사유를 반드시 사용자에게 알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해아 할지 여부(사업 운영의 지장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유를 묻거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은 필요할 수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사유 확인 절차는 그 자체를 명백히 법 위반이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