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대기업 재직중인데

개인의 연차사용은 회사가아니라 국내 법에 적용되어 사용가능한 것 아닌가요??

팀장이 본인에게 미리 허락을 맡고 사용하라는데

당연히 업무공백이나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영향 안가는 선에서 연차 사용하는 것이 도의이고 맞지만

무조건 연차 사용이전에 사유와 몇일 사용할지 보고하는 것은

월권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생각하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연차 사용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휴가 사유를 반드시 사용자에게 알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해아 할지 여부(사업 운영의 지장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유를 묻거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은 필요할 수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사유 확인 절차는 그 자체를 명백히 법 위반이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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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은 근로자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연차휴가 사용청구절차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사용절차 규정은 위법이 아님)

    3. 회사 사규에 연차휴가 사용절차(연차휴가 신청서에 사유 + 사용일자 + 사용일수 등 기재하여 제출)가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4. 법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사용하려는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연차로 인한 인원공백 문제로 인하여 연차 신청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연차 사용에 대한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사전 승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 상 연차휴가 사전승인제도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