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 위생 관련 법 질문 드립니다. (고의 or 고의가 아닐 때 법이 다를까요?)
몇 해 전, 백수오 건강기능식품에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가 함유되어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종결된 상태이나, 생산자가 백수오가 아닌 이엽우피소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가정과 몰랐다는 가정을 모두 포함한 가정 하에서의 법률위반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알고 있었다는 가정과 모르고 있었다는 가정,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위반사항이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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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건강 보조 식품 등에 원산지와 관련 원료의 표시를 정확히 하여야 하는 점에서 식품 위생법 등의 위반으로 보여지고 이를 고의로 사전에 안 경우에는 기망적으로 사기의 죄책도 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