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특정 사업자종류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관세,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경우란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율 혜택을 보는 경우를 말하는데
-중국에서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
-해당 물품의 HS CODE상 기본 관세율이 0%인 경우
-기타 HS CODE에 관세 감면조건이 있어 이를 충족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ㅇ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거래형태에서는
우선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한 뒤
해당 HS CODE에 관세율이 있다면 중국 수출자 측에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