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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큰고래149
그리운큰고래14923.12.06

판매 목적 해외직구 물품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해외직구 상품을 재판매하는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1. 현재 사업자등록을 안 한 상태라 사업자통관을 할 수 없는데 물건을 먼저 들여온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내역을 소급 할 수 있나요?

2. 물건을 매입하는 결제카드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것을 사용해야하나요? 편의상 제 카드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3. 사업자통관 진행했을 때 USD 199.99는 관부가세가 얼마가 나올까요? 품목은 신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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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현재 사업자등록을 안 한 상태라 사업자통관을 할 수 없는데 물건을 먼저 들여온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내역을 소급 할 수 있나요?

    : 소급은 불가하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오래 걸리지 않으므로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수입신고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물건을 매입하는 결제카드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것을 사용해야하나요? 편의상 제 카드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통관 진행했을 때 USD 199.99는 관부가세가 얼마가 나올까요? 품목은 신발입니다.

    : 신발의 경우 재질 및 종류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나 8% 또는 13%로 구성되고 있으며, 보수적으로 13%로 계산하는 경우 관세는 약 34,000원 부가세는 약 29,000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환율로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실제 수입 시 세액은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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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물품을 수입한 후에 소급하여 수입자를 정정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소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매입하는 결제카드는 사업자카드 등을 사용하여야 매입증빙에 수월할 수 있으며, 사업자 통관시에는 면세 적용이 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기본관세율 8%와 수입부가세율 1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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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해당부분은 불가능하며, 수입신고하실때 개인의 명의로 관부가세 납부 수입통관을 하는것을 고려부탁드립니다.


    2. 결제의 경우 사업자 카드로 하셔야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발의 경우 25%가 관부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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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목록통관 등으로부터 반출된지 30일 이내에 해야하며, 지정장소에 반입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사업자 명의로 진행한다면 사업자 명의의 법인카드나 개입사업자 대표님의 개인카드로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타 신발류의 관세율은 13%,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사업장의 경워 원칙적으로 면세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물품가격+운임+보험료 합산금액인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면 관세액이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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