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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그리운큰고래149
그리운큰고래149
23.12.06

판매 목적 해외직구 물품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해외직구 상품을 재판매하는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1. 현재 사업자등록을 안 한 상태라 사업자통관을 할 수 없는데 물건을 먼저 들여온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내역을 소급 할 수 있나요?

2. 물건을 매입하는 결제카드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것을 사용해야하나요? 편의상 제 카드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3. 사업자통관 진행했을 때 USD 199.99는 관부가세가 얼마가 나올까요? 품목은 신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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