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현재 사업자등록을 안 한 상태라 사업자통관을 할 수 없는데 물건을 먼저 들여온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내역을 소급 할 수 있나요?
: 소급은 불가하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오래 걸리지 않으므로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수입신고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물건을 매입하는 결제카드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것을 사용해야하나요? 편의상 제 카드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통관 진행했을 때 USD 199.99는 관부가세가 얼마가 나올까요? 품목은 신발입니다.
: 신발의 경우 재질 및 종류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나 8% 또는 13%로 구성되고 있으며, 보수적으로 13%로 계산하는 경우 관세는 약 34,000원 부가세는 약 29,000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환율로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실제 수입 시 세액은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