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3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수령한 경우에 2023년 1기예정분(2023.01.01.~
2023.03.31.)까지 공급가액이 없거나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거나 납부할세액이 1/3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예정고지한 부가가치세는 결정취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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