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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놀라운침팬지44
할머니로 부터 1억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3개월후 아버지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무이자로 2억을 빌린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만으로는 과세 이슈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무이자로 2억원을 차용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증여인지 금전대차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이슈는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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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각각 사건은 별개이므로 아버지와 차용증 작성 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